생산이나 물류 현장을 도급으로 돌리면 인력 관리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안전 책임까지 함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하고 기록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담당자님이 실제로 걱정하시는 건 하나일 겁니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다쳤을 때, 우리 회사와 경영책임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가.
저희는 화장품 생산·포장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도급을 수행합니다. 고객사 담당자님들이 이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셨고, 그때마다 어떤 자료를 드려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인 실무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단계별로 보시면 계약 전에 준비하실 것이 정리됩니다.
협력업체를 새로 알아보고 계신다면
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준비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려고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의 절반은 인력업체가 만든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ESG와 안전보건 자료를 실제로 갖춰둔 아웃소싱 업체가 어떤 모습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인증번호와 유효기간까지 공개해 두었습니다.
📌 핵심 정리
- 도급을 준다고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관계에서 원청이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은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와 그 기록입니다.
- 선정·계약·운영·사고 대응 네 단계로 나눠 무엇을 확인하고 남길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Q. 협력업체 사고인데 원청도 처벌받습니까?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위치라면 원청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시설과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웁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 도급인에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뭐라고 썼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을 누가 통제하느냐입니다. 우리 공장 안에서, 우리 설비로, 우리 공정에 맞춰 작업이 이뤄진다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원청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
| 상황 | 원청 의무가 무거워지는 쪽 |
|---|---|
| 작업 장소 | 원청 사업장 안 |
| 설비·장비 | 원청 소유이거나 원청이 관리 |
| 작업 지시 | 원청이 공정·일정·방법을 정함 |
| 안전 수칙 | 원청 규정을 따름 |
네 항목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협력업체가 알아서 하는 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도급과 파견의 구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관련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도급과 파견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휘·명령을 누가 하느냐가 다르고, 그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의 배분도 달라집니다.
- 도급 —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해 일을 완성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의 1차 주체는 수급인이지만,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면 도급인에게도 안전조치 의무가 생깁니다.
- 파견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합니다. 안전보건 조치의 상당 부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계약서는 도급인데 실제로는 원청이 지휘·명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형식과 무관하게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고, 안전보건 의무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전보건교육을 누가 하느냐도 자주 혼선이 생깁니다. 도급이라면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의 법정 교육을 하고, 원청은 그 이행을 확인하는 위치입니다. 다만 원청 사업장 고유의 위험은 원청이 알려줘야 합니다. 교육 주체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사고 뒤에 서로 미루게 됩니다.

Q. 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단가만 보고 정했다가 사고가 나면 이 부분이 먼저 지적됩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확인했다는 증거입니다. 평가표 없이 구두로 확인했다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요청할 자료 | 위험 신호 |
|---|---|---|
|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있는가 | 안전보건관리규정, 조직도 | 규정은 있는데 담당자가 겸직 |
|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하는가 | 위험성평가 절차서, 최근 실시 자료 | 양식만 있고 개선조치 기록이 없음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있는가 | ISO 45001 인증서 또는 KOSHA-MS | 유효기간 만료, 인증범위가 다른 사업 |
| 안전보건 교육을 이행하는가 | 교육 계획, 이수 현황, 미이수자 관리 | 계획만 있고 이수 기록이 없음 |
| 위험요인을 찾고 고치는가 | 현장 점검 보고서, 개선조치 기록 | 점검 보고서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음 |
| 산업재해 이력은 어떤가 | 최근 3년 재해율, 행정처분 이력 | 자료 제공을 꺼림 |
| 사고 대응 체계가 있는가 | 비상대응 매뉴얼, 훈련 기록 | 문서만 있고 훈련 실적 없음 |

인증서를 볼 때 두 가지를 함께 보십시오.
유효기간과 적용 범위입니다. 인증서에 적힌 대상 사업장이 우리 현장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은 사업장 단위로 발급되므로, 인정서를 냈다고 그 업체의 모든 현장이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위험성평가 인정의 합격 기준은 2025년 1월 2일 고시 개정으로 70점에서 90점으로 올랐습니다. 인정일이 그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통과한 기준이 다릅니다. 인정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를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애드민의 경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ISO 45001·9001·14001, 한국생산성본부 ESG 경영진단 자료를 발급기관·번호·유효기간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검토하실 때 이 정도 수준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보시면 판단이 빠릅니다. → [인증번호·유효기간까지 공개된 자료 확인하기]
Q. 계약서에는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안전보건 관리 책임의 범위, 교육 주체, 점검과 보고 절차, 사고 발생 시 처리 순서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안전 조항이 한 줄도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되면 양쪽 모두 손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관계에서 계약서는 책임 범위를 정리해 두는 첫 번째 문서입니다.
- 관리 책임의 범위 — 어느 구역, 어느 공정까지 수급인이 관리하는지. 원청 설비를 쓰는 작업은 별도로 정합니다.
- 교육 주체와 범위 — 법정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인이, 원청 사업장 고유 위험에 대한 교육은 원청이 담당하는 식으로 나눕니다.
- 점검과 보고 — 수급인의 자체 점검 주기, 원청 합동점검 주기, 지적사항 조치 기한과 회신 방법.
- 자료 제출 의무 — 교육 이수 현황, 위험성평가 자료, 개선조치 기록을 어떤 주기로 제출할지.
- 사고 발생 시 절차 — 보고 시한, 연락 체계, 현장 보존, 원인 조사 협조.
- 재계약 평가 기준 — 안전 성과를 계약 갱신에 반영한다는 조항.
마지막 항목이 실효성 면에서 가장 큽니다. 평가가 계약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이 형식적으로 흐릅니다.
Q. 계약한 뒤에는 무엇을 관리해야 합니까?
정기 점검과 협의체 운영, 그리고 그 기록입니다. 선정 단계만 잘하고 운영을 방치하면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함께 참여해 작업 관련 안전보건 사항을 협의합니다. 개최 주기와 회의록을 남깁니다.
- 합동 점검 — 원청과 수급인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조치 기한을 붙입니다.
- 작업 전 확인 — 위험 작업이 있는 날은 작업 방법과 안전조치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자료 수령 기록 — 교육 이수 현황과 위험성평가 자료를 언제 받았는지 남깁니다. 받은 사실이 곧 확인한 증거입니다.
2026년 6월부터 확인 항목이 하나 늘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와 결과 주지·게시가 의무화됐습니다.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자료를 받으실 때 근로자 참여 기록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다. 진단 보고서도 환경 점수를 관리 수준이 아니라 사업 구조에서 나온 결과로 봤습니다. 실사에서 이 항목을 물으시면 같은 설명을 문서로 드립니다.
Q. 사고가 나면 무엇으로 소명합니까?
평소에 남겨둔 기록입니다. 사고 이후에 만든 문서는 소명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 단계 | 남아 있어야 할 것 |
|---|---|
| 선정 | 적격 수급인 평가표, 제출받은 인증서와 자료 |
| 계약 | 안전보건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 |
| 운영 | 협의체 회의록, 합동점검 기록, 지적사항 조치 결과 |
| 교육 | 협력업체 교육 이수 현황, 원청이 실시한 현장 위험 안내 기록 |
| 위험성평가 |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자료, 근로자 참여 기록 |
| 사고 | 보고 시각, 초기 조치, 원인 조사, 재발방지 대책 |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문구만으로 법정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은 실무상 필요하므로, 조항을 넣되 그것으로 의무가 사라진다고 보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이라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인이 자기 근로자에게 실시하고, 원청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위치입니다. 다만 원청 사업장 고유의 위험 요인은 원청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교육 주체와 범위를 나눠 적어두시면 이후 혼선이 줄어듭니다.
인정서에 기재된 대상 사업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위험성평가 인정은 사업장 단위로 발급되므로 그 업체의 모든 현장이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정일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 기준이 2025년 1월 2일 고시 개정으로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어, 개정 전후 인정은 통과한 기준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도급을 준다고 안전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건 인력 관리이고, 중대재해처벌법 도급 관계에서 원청에게는 확인하고 기록할 의무가 남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고르실 때 단가와 인력 공급 속도만 보시면 나중에 비용이 더 듭니다. 안전보건 자료를 요청했을 때 며칠씩 걸리는 업체와, 인증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정리해 두고 바로 내주는 업체는 사고가 났을 때 담당자님이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애드민은 위험성평가 인정과 ISO 인증, 교육 이수 현황, 현장 점검·개선조치 기록을 상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업종과 인원 규모를 알려주시면 그 현장에서 어떤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