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뿐이니 근로기준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방심하다가, 나중에 퇴사한 직원의 고발로 수천만 원의 연장근로수당 소급 지급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순간 해고의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법적 의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상시’는 단순히 등록된 직원 수가 아니라, 법정 계산식에 따라 도출되는 평균 개념이므로 정확한 산정 기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이자 화장품 생산·포장 및 제조·물류 도급 분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애드민(ADMIN) 전략기획팀이,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전한 인력 운영을 위해 인사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상시근로자의 법적 정의와 적법한 계산 공식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는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서 상태(常態, 늘 있는 상태)적으로 고용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 인원수를 의미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모든 인력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기업 규모(5인 미만 또는 5인 이상)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법적 규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사 담당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인원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을 아래 표로 요약했습니다.
| 인원 산정 포함 대상 (근로 형태 무관) | 인원 산정 제외 대상 |
| *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해당 기간 내 출근자) * 휴직자 및 출산전후휴가자 (고용관계 유지자) | * 사업주(대표자 본인) * 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업체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 외주 용역 및 협력업체 파견 인력 |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정확한 공식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출근자 수의 총합)’을 ‘산정기간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법 적용 사유(예: 휴업수당 지급, 해고 등)가 발생한 날 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엄격한 두 단계 법적 제한 조건이 본 규정에 존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출근자 수의 총합) / 산정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
- 1단계 (기본 연인원 계산): 예를 들어 한 달(가동일수 20일) 동안 매일 정규직 4명이 출근하고, 주말이나 바쁜 날에만 일용직·아르바이트를 총 30명(연인원) 투입했다면, 이 회사의 연인원은 (4명X20일) + 30명 = 110명이 됩니다. 이를 가동일수 20일로 나누면 평균 5.5명이 되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동일수별로 확인했을 때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다는 절차적 제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 2단계 (단시간 근로자 비례 계산 적용 배제): 일부 사업주분들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해야 하지 않느냐”고 오해하시지만,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근무시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출근한 날에는 무조건 ‘1명’의 연인원으로 카운트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계산해야 법적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장의 사외 인력(도급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할까요?
원청 기업의 제조 라인이나 물류센터, 화장품 포장 공정 등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외 인력(도급 계약에 따른 도급업체 근로자)은 원청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전적으로 제외해야 합니다. 도급 근로자의 직접 고용 사업주는 원청이 아닌 아웃소싱회사(수탁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청 기업이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인력 운영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외부 도급 인력을 활용하면서, 이들의 출퇴근을 직접 통제하거나 업무를 직접 지휘·명령하게 되면 근로자파견법상 ‘불법 파견(위장도급)’ 판결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지게 되므로 행정적 제한 조건을 철저히 엄수해야 합니다.
- 원청의 역할 제한: 원청 기업은 도급업체에 공정의 완성 및 결과물만을 요구해야 하며, 도급 인력의 상시근로자 관리, 4대보험 가입, 근로시간 배치 등은 도급업체가 독자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 파견 인력과의 차이점: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 역시 원청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원청)가 직접 지휘·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불법 파견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지휘 체계를 갖춘 전문 도급사를 파트너로 선택해야 합니다.
애드민은 전국 15개 지사 네트워크와 본사 직속의 전담 안전관리팀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바탕으로 시스템화된 현장 관리를 실천합니다. 또한 전문 노무·법률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화장품 제조, 물류도급, 사무 파견 등 다양한 산업 필드에서 사외 인력의 고용 구조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 기업이 복잡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오류나 위장도급 등 법적·노무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리스크 통제 거버넌스를 완벽히 지원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전 인사담당자 최종 요약 체크리스트
[ ] 현장 내 도급사 근로자를 우리 회사 상시근로자 수에 잘못 포함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려 불법 파견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를 출근 당일 ‘1명’의 연인원으로 올바르게 산정했는가?
[ ] 산정기간(1개월) 동안의 총 출근자 수(연인원)를 실제 영업일수(가동일수)로 정확히 나누었는가?
[ ] 평균 산정 수치가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 출근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을 넘지 않는가?



